공휴일·휴일근로수당 완전정리
같은 공휴일에 같은 시간을 일해도 받는 돈이 두 배 넘게 갈립니다. 가르는 기준은 사업장 규모 하나입니다. 조문과 계산식으로 정리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1. 법정 공휴일이란 무엇인가
흔히 말하는 빨간 날의 정식 근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름 그대로 원래는 관공서가 쉬는 날을 정한 규정이었고, 민간 기업은 이 날을 쉬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었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해 준 약정휴일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 구조가 바뀐 것이 2018년 3월 20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입니다.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고, 그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30조 제2항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일요일은 제외)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지목했습니다.
즉 설날·추석 연휴, 삼일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 선거일 등이 민간에서도 유급휴일이 된 것입니다. 다만 적용 시점은 사업장 규모별로 나뉘어,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021년 1월 1일, 5인 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였습니다.
2. 기준은 상시 5명 — 여기서 갈린다
위 단계적 시행표에 5인 미만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조항도, 가산수당 조항도 5인 미만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쉬어도 임금이 나오고, 일하면 그 위에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조문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대표자는 인원에 포함되지 않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포함됩니다.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직전 1개월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3. 가산율 표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의 기준은 실제 지급되는 시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함께 들어갑니다.
| 구분 | 근거 | 가산율 | 설명 |
|---|---|---|---|
| 연장근로 | 제56조 제1항 | 통상임금의 50% 가산 |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넘긴 근로 |
| 야간근로 | 제56조 제3항 | 통상임금의 50% 가산 |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제56조 제2항 제1호 | 통상임금의 50% 가산 | 공휴일·주휴일에 일한 시간 중 8시간까지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제56조 제2항 제2호 | 통상임금의 100% 가산 | 9시간째부터는 가산율이 두 배가 됩니다 |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휴일근로 8시간 초과 구간입니다. 2018년 3월 20일 개정 전에는 휴일근로에 연장 가산까지 중복해 얹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많았는데, 개정으로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 100%가 조문에 명시되면서 정리됐습니다.
4. 8시간 근무 시 실제 금액 비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공휴일에 8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하고 세 경우를 계산했습니다. 세전 기준입니다.
유급휴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320 × 8 = 82,560원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이미 포함돼 있어 추가로 받는 금액입니다
10,320 × 8 × 1.5 = 123,840원
유급휴일수당 + 근로에 대한 임금 + 가산 50%
82,560 + 82,560 + 41,280 = 206,400원
월급제와 시급제가 갈리는 이유는 유급휴일수당의 위치입니다. 월급제는 그날 쉬어도 나오는 임금이 이미 월급 안에 들어 있어 추가로 받는 것이 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분뿐입니다. 시급제는 그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미리 들어 있지 않아 따로 얹히면서 합계가 2.5배 구조가 됩니다.
5. 대체공휴일과 휴일대체는 다른 말이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이는 두 개념입니다.
- 대체공휴일 —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칠 때 뒤의 평일을 공휴일로 밀어 주는 제도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근거가 있고, 이렇게 생긴 날도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이 됩니다.
- 휴일대체 —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근거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대체하면 원래 공휴일은 평일이 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에서 특히 많이 묻는 것이 설날·추석입니다. 제3조 제1항은 국경일·부처님오신날·노동절·어린이날·기독탄신일에 대해서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인정하지만,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만 인정합니다. 명절 연휴가 토요일과 겹치는 해에 대체휴일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이 차이입니다.
6.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주휴일과 공휴일은 다른 휴일이다 — 주휴일은 제55조 제1항, 공휴일은 제2항입니다. 둘 다 휴일근로 가산 대상이지만 발생 근거가 다릅니다.
- 일요일은 법정 공휴일 목록에서 빠진다 — 시행령 제30조 제2항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일요일)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일요일 근무는 그 사업장의 주휴일 지정 여부로 판단합니다.
- 가산의 기준은 통상임금이다 — 성과급처럼 지급 여부가 유동적인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빠집니다. 명세서의 항목 구성을 봐야 정확합니다.
- 포괄임금제라도 공휴일 근로가 자동 정산되지는 않는다 — 계약에 포함된 약정 시간을 넘긴 부분은 별도로 지급돼야 합니다.
- 5인 미만이어도 약정이 있으면 지켜야 한다 — 법의 의무는 없어도 취업규칙·근로계약에 공휴일 유급을 적어 뒀다면 그 약정이 근거가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일해도 정말 가산수당이 없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설날·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기나요?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연장근로 가산도 따로 붙나요?
공휴일을 다른 날로 바꿔 쉬게 해도 되나요?
공휴일이 많은 달은 주휴수당이 줄어드나요?
- 시급·월급·연봉 환산법 + 주휴수당 — 가산수당의 밑돌이 되는 통상시급을 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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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대보험 요율 완전정리 — 수당이 늘면 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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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은 통상시급에서 출발합니다. 시급·월급·연봉 중 하나만 넣으면 209시간·주휴수당 기준으로 나머지를 즉시 환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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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55조·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및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계산 예시는 세전 기준의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지급액은 임금 구성·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가까운 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