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가구원수별 금액과 2026년 대비 인상액, 4대 급여 선정기준까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내용을 원 단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7일
1. 언제 어디서 정해졌나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 기준을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2027년 기준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6년 6,494,738원에서 6,929,885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상률 6.70%는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직전 최고치였던 2026년의 6.51%를 넘어섭니다.
이 숫자 하나가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를 비롯한 여러 부처의 복지사업 선정 기준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매년 이 시기의 결정이 주목받습니다. 2026년 기준이 궁금하다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완전정리를 참고하세요.
2. 2027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아래는 2026년과 2027년을 나란히 놓고 인상액까지 함께 본 표입니다(월 단위·원).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인상액 |
|---|---|---|---|
| 1인 | 2,564,238 | 2,736,042 | +171,804 |
| 2인 | 4,199,292 | 4,480,645 | +281,353 |
| 3인 | 5,359,036 | 5,718,091 | +359,055 |
| 4인 | 6,494,738 | 6,929,885 | +435,147 |
| 5인 | 7,556,719 | 8,063,019 | +506,300 |
| 6인 | 8,555,952 | 9,129,201 | +573,249 |
가구원이 많을수록 인상률은 같아도 인상되는 금액은 커집니다. 6인 가구는 월 기준선이 573,249원 올라가고, 1인 가구는 171,804원 올라갑니다.
3. 2027년은 인상률이 전 가구 동일합니다
기사 제목만 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가구원 수마다 실제 인상률이 달랐습니다. 1인 가구는 7.20%가 올랐지만 6인 가구는 6.09%에 그쳤습니다. 언론이 헤드라인으로 쓴 "6.51% 인상"은 4인 가구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2027년은 1인부터 6인까지 전부 6.70%로 동일합니다. 즉 "6.7% 인상"이라는 표현이 올해는 어느 가구에나 그대로 적용되는 숫자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인상률 | 2027년 인상률 |
|---|---|---|
| 1인 | 7.20% | 6.70% |
| 2인 | 6.78% | 6.70% |
| 3인 | 6.64% | 6.70% |
| 4인 | 6.51% | 6.70% |
| 5인 | 6.31% | 6.70% |
| 6인 | 6.09% | 6.70% |
가구원이 많은 집일수록 2026년 대비 체감 폭이 큽니다. 6인 가구는 인상률이 6.09%에서 6.70%로 올라갔고, 1인 가구는 7.20%에서 6.70%로 낮아졌습니다.
4. 2027년 4대 급여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받습니다. 2027년에도 비율(32·40·48·50%)은 2026년과 같게 유지됐고,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 만큼 금액이 함께 올랐습니다(월 소득인정액·원).
| 가구원 수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875,533 | 1,094,417 | 1,313,300 | 1,368,021 |
| 2인 | 1,433,806 | 1,792,258 | 2,150,710 | 2,240,322 |
| 3인 | 1,829,789 | 2,287,236 | 2,744,684 | 2,859,046 |
| 4인 | 2,217,563 | 2,771,954 | 3,326,345 | 3,464,942 |
| 5인 | 2,580,166 | 3,225,208 | 3,870,249 | 4,031,510 |
| 6인 | 2,921,344 | 3,651,680 | 4,382,016 | 4,564,600 |
생계급여는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 표의 금액을 전액 받는 것은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입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5. 언제부터 적용되나 — 지금 신청하면 어느 기준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신청하는 건은 2026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이 부분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 올랐다는 보도를 보고 신청했는데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 의아해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뀐 기준으로 판단받으려면 해가 바뀌어야 합니다.
반대로 현재 기준으로 아슬아슬하게 초과해서 대상이 되지 않는 가구라면, 연말에 한 번 다시 계산해볼 만합니다. 기준선이 6.70%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이 그대로여도 내년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계산기에서 가구원 수와 월 소득만 넣으면 현재 기준 대비 위치와 2027년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숫자를 볼 때 주의할 점
- 기준은 세전 급여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출하므로 급여명세서상 금액과 다릅니다.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적어도 소득인정액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 기준이 따로 있고, 급여 종류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함께 봅니다. 표의 금액 아래라고 해서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7인 이상 가구의 2027년 가산액은 아직 확정 표기가 없습니다. 2026년에는 6인 가구에 1명당 1,001,975원을 더했는데, 이 값이 "6인과 5인의 차액"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추정하면 틀리므로 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제 대상 여부는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페이지의 표는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4인 가구 기준 월 6,929,885원입니다. 가구원 수별로는 1인 2,736,042원, 2인 4,480,645원, 3인 5,718,091원, 5인 8,063,019원, 6인 9,129,201원입니다.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네, 해당합니다. 이 점이 2026년과 다릅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가 7.20%, 6인 가구가 6.09%로 가구원 수마다 인상률이 달랐습니다. 2027년은 1인부터 6인까지 전부 6.70%로 같습니다. 따라서 언론이 쓰는 "6.7% 인상"이라는 표현이 2027년에는 어느 가구에나 그대로 맞는 숫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직전 최고치는 2026년의 6.51%(4인 가구 기준)였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지금 신청하는 건은 2026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기준이 올랐다는 뉴스만 보고 신청했다가 "왜 안 되느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뀐 기준으로 판단받으려면 해가 바뀌어야 합니다. 반대로 현재 기준으로 아슬아슬하게 초과하는 가구라면 연말에 다시 계산해볼 만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비율은 2026년과 같습니다. 4인 가구 월 2,217,563원, 1인 가구 월 875,533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 다른 요건도 함께 봅니다.
2026년에는 6인 가구 금액에 1명당 1,001,975원을 더해 산정했습니다. 2027년 가산액은 고시로 확정되는 값이라, 여기서는 추정치를 적지 않고 6인 가구까지만 안내합니다. 참고로 2026년의 경우 가산액이 "6인과 5인의 차액"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추정하면 틀립니다.
내 소득은 중위소득 몇 %일까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을 넣으면 현재 적용되는 2026년 기준 대비 내 위치와 해당 가능한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아래쪽에 2027년 기준표도 함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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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6.7.28.)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은 고시로 확정되며, 고시 전문과 7인 이상 가구 가산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제도의 실제 선정 여부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