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
WageLab

2026년 4대보험 요율 완전정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매월 내 월급에서 얼마가, 왜 빠지는지 2026년 최신 요율로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4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 고용보험 0.9%로, 과세 소득의 약 9.4% 수준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냅니다. 내 4대보험료 계산하기 →

1. 4대보험이란 무엇인가

4대보험은 국가가 법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네 가지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질병·노령·실업·재해 등 살면서 마주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도록 만든 안전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 노후 소득 보장
  • 건강보험 — 질병·부상 의료비 부담 완화 (장기요양보험 포함)
  • 고용보험 —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 지원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 보상 (근로자 부담 없음)

이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세 가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나눠 부담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2.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전체 요율과 근로자·사업주 부담 비율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실제로 월급에서 빠지는 비율에 주목하세요.

보험 전체 요율 근로자 부과 기준
국민연금 9.5% 4.75% 기준소득월액 (월 41만~659만원)
건강보험 7.19% 3.595% 보수월액 전액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3.14% 절반 건강보험료에 추가 부과
고용보험 1.8%+α 0.9% 보수월액 전액 (실업급여분)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0% 근로자 부담 없음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에는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0.25~0.85%)가 추가됩니다. 근로자 부담은 실업급여분 0.9%로 동일합니다.

3. 보험별 상세 — 부담 주체와 기준

국민연금 — 9.5%, 근로자 4.75%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는 의무 가입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9.5%가 부과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각 4.75%) 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이 적용되어, 고소득자라도 월 보험료가 일정 수준에서 멈춥니다.

건강보험 — 7.19%, 근로자 3.595%

보수월액의 7.19%가 부과되며 근로자가 절반인 3.595%를 부담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보수가 기준입니다.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금액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별도 요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얹어지는 구조라,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자동으로 함께 오릅니다. 65세 이상 노인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 재원으로 쓰입니다.

고용보험 — 근로자 0.9%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에 쓰이는 보험입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분 0.9%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0.9%에 더해 회사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부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요율은 업종별 재해 위험도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내 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가지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명세서에 찍히지 않습니다.

4. 2026년에 달라진 점

1
국민연금 4.5% → 4.75% (근로자 기준)

2025년 국민연금 모수개혁으로 전체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2033년 13%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0.5%p씩(근로자 기준 0.25%p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2
건강보험 3.545% → 3.595% (근로자 기준)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인상됐습니다.

3
장기요양 12.95% → 13.14%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돼, 건강보험료 인상과 맞물려 실부담이 함께 늘었습니다.

4
국민연금 상한 637만 → 659만원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 하한이 41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2026.7~2027.6 적용). 고소득자의 월 연금보험료가 소폭 늘어납니다.

5. 4대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법

요율 자체는 법으로 정해져 바꿀 수 없지만,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과세 보수를 낮추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 비과세 항목 명세화 —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월 20만원), 육아수당(월 20만원) 등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빠집니다.
  • 실제 근로시간 확인 —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요건(월 60시간) 충족 여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 연말 보수총액 신고 정확히 — 건강보험은 다음 해 4월 정산에서 실제 보수와 정산되므로, 비과세를 정확히 반영하면 추가 정산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연봉·비과세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4대보험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4대보험 요율이 왜 올랐나요?
국민연금은 2025년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됐고, 2033년 13%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건보료 대비)도 12.95%에서 13.14%로 인상됐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 재정 부담이 주된 이유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은 무엇인가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2026.7~2027.6 기준 월 659만원)과 하한(월 41만원)이 있습니다. 월 소득이 659만원을 넘어도 659만원까지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41만원 미만이면 41만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에도 별도의 상한이 있지만 일반 직장인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도 월급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월급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내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4가지입니다.
비과세 수당이 많으면 4대보험료가 줄어드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식대(월 20만원)·자가운전 보조금(월 20만원)·육아수당(월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보험료 산정 기준이 낮아져 매월 부담이 줄어듭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1개월 미만 일용직,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지금 바로 계산해보기

내 4대보험료, 정확히 얼마일까?

월급과 비과세 항목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2026년 요율로 즉시 계산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 사용하기

이 가이드 공유하기

친구·동료에게 추천해보세요.

본 가이드는 2026년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요율과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정확한 본인 기준 계산은 위 계산기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