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복지 도구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만 입력하면 매달 받을 육아휴직 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개편 기준(1~3개월 100%·7개월 이후 80%)과 6+6 부모육아휴직 특례까지 반영한 추정값입니다.
정보 입력
원
기본급 + 정기수당 (연장·야간수당 제외)
1개월 12개월
일반적으로 혼자 쓰면 최대 12개월까지 급여가 지급됩니다.
입력값 확인 필요
총 예상 육아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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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달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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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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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특례로 더 받는 금액 (본인 · 일반 육아휴직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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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추정 (12개월 전체 · 배우자도 동일 통상임금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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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6+6 부부합산 최대 3,900만원"은 특례 구간(첫 6개월)만의 합산입니다. 기간을 6개월로 맞추면 확인할 수 있어요.
월별 수령액
| 개월 | 지급률 | 상한 | 월 수령액 |
|---|---|---|---|
|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월별 표가 표시됩니다. | |||
상한액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상한액까지만 지급되며, 모든 달의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파란색 배지가 표시된 달은 6+6 특례 상한이 적용된 구간입니다.
6+6 특례는 첫 6개월에만 적용되고,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으로 전환되어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값입니다
실제 급여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 휴직 시작·종료 시점, 부부 동시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모의계산 또는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육아휴직 급여,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부터 휴직 기간 중 급여를 매달 전액 지급(사후지급 폐지)하고, 2026년에는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가 함께 사용하면 받는 6+6 특례도 강화되어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월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1~3개월
통상임금 100% · 상한 250만원
휴직 초기 3개월은 통상임금 전액을 월 25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4~6개월
통상임금 100% · 상한 200만원
중간 3개월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되 상한이 월 2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7개월~
통상임금 80% · 상한 16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월 16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하한액 70만원은 동일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 특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를 상향된 상한으로 받습니다. 상한은 1~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으로 매달 올라갑니다. 7개월부터는 일반 기준(80%·상한 160만원)으로 전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처럼 변동적인 금액은 제외합니다.
6+6 특례는 부부가 동시에 써야 하나요?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각각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순차적으로 써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특례 상한은 부모 각자에게 적용되므로, 두 사람의 첫 6개월 급여를 합치면 가구 단위 혜택이 커집니다.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매월 급여 전액을 받습니다. 과거처럼 복직 6개월 후
일부를 몰아서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은 휴직 시작 후 매월(또는 일괄) 고용센터·고용24에서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육아휴직 급여(전일 휴직)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무를 유지하며 시간만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시간·통상임금에 따라 별도로 계산되며, 추후 별도 도구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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