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도구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직일, 월급여만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 그리고 퇴직소득세까지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소득세법 §48(연분연승법) 기준의 추정값입니다.
정보 입력
총 근속일수와 근속연수를 자동 계산합니다.
원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통상 월급여 평균
원
지난 1년간 받은 정기 상여금 총액 (3/12로 안분 합산)
원
지난 1년간 받은 연차 미사용 수당 (3/12로 안분 합산)
입력값 확인 필요
예상 퇴직금 (세전)
0원
세후 실수령
0원
근속
— 일 / — 년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0원
월 평균임금 (×30)
0원
법정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통상 89~92일). 본 계산기는 92일로 표준화하여 추정합니다.
퇴직소득세 (연분연승법)
합계 0원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48 ①
0원
환산급여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0원
환산급여공제
2023년 시행 단계공제
0원
환산과세표준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0원
퇴직소득세
환산세액 × 근속연수 ÷ 12
0원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 × 10%
0원
계산 결과는 추정값입니다
평균임금은 회사의 임금 항목 구성(기본급·상여·수당·휴직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금·퇴직소득세는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 DB·DC·IRP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받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DB형과 동일한 계산 구조)을 기준으로 추정하지만, DC형이라면 실제 수령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DB
확정급여형 (DB)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금액이 확정됩니다. 법정 퇴직금과 계산식이 같아, 이 계산기 결과와 가장 가깝습니다. 운용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DC
확정기여형 (DC)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최종 수령액은 적립금 + 운용수익이라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운용을 잘하면 DB형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체됩니다(55세 이전 퇴직 시). IRP에서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퇴직소득세 연분연승법·중간정산 요건을 더 깊이 알고 싶다면
퇴직금 완전 정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며, 연 상여금·연차수당은 3/12로 안분해 합산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단,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1년 미만에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해도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왜 일반 소득세보다 적게 나오나요?
퇴직금은 평생에 걸쳐 누적된 보상이라 누진세율을 직접 적용하면 세 부담이 과도해집니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 §48의 "연분연승법"으로 (1) 근속연수공제 (2) 환산급여 산출 (3) 환산급여공제 (4) 누진세율 적용 후 다시 연수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분산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모든 임금(기본급+상여금+연장·야간·휴일수당+연차수당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 산정에 사용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중심 금액이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계산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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