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보수액과 회사 규모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정보 입력
항목별 부담액
총 0원|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국민연금 각 4.75% | 0원 | 0원 | 0원 |
| 건강보험 각 3.595% | 0원 | 0원 | 0원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 0원 | 0원 | 0원 |
| 고용보험 근로자 0.9% + 사업주 0.9% + 추가 | 0원 | 0원 | 0원 |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 | — | 0원 | 0원 |
4대보험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보수월액 상한 6,590,000원·하한 410,000원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사업주 각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0.9%, 사업주는 회사 규모에 따라 1.15%~1.75%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질병에 대해 보상합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이 다릅니다. (사무직 0.6%, 건설업 3.6% 등)
근로자와 사업주, 누가 얼마를 내나
4대보험은 항목마다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흔히 "월급의 약 9%가 4대보험으로 빠진다"고 하지만, 사업주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 고용보험 0.9%. 급여에서 원천공제됩니다.
근로자 부담분에 더해 고용보험 추가요율과 산재보험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채용 시 실제 인건비는 연봉보다 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최대 80%)를 정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 보수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이 함께 줄어드는 제도이므로, 소상공인·스타트업이라면 가입 자격을 꼭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프리랜서·자영업자는 4대보험을 어떻게 내나요?
산재보험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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