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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완전정리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 계산 공식과 평균임금 산정법, 그리고 생각보다 적게 떼는 퇴직소득세까지 예시로 풀어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4일

한눈에 보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 월급과 비슷하다면, 대략 한 달치 월급 × 근속연수가 퇴직금입니다. 내 퇴직금 계산하기 →

1. 누가 받을 수 있나 — 지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 —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위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법정 기준은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즉 1년을 일하면 30일치 평균임금이, 2년이면 60일치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누므로 근무 월·일까지 정확히 반영됩니다.

3.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약 89~92일)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직책수당·고정수당 등 매월 받는 임금 전부
  • 정기상여금 — 연간 상여금의 3/12(직전 3개월분)을 더함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직전 연도 수당의 3/12을 더함
알아두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계산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입니다.

4. 예시로 보는 퇴직금 계산

월 급여 300만원(상여·연차수당 없음), 근속 5년(1,826일)인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① 3개월 임금 총액 = 300만원 × 3 = 900만원
② 1일 평균임금 = 900만원 ÷ 92일 ≈ 97,826원
③ 퇴직금 = 97,826원 × 30일 × (1,826 ÷ 365) ≈ 약 1,468만원

평균임금이 월급과 비슷할 때, 퇴직금은 대략 월급 × 근속연수에 가깝습니다(위 예시는 300만원 × 5년 ≈ 1,500만원에 근접).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5. 퇴직소득세 — 왜 적게 떼는가

퇴직금은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이라, 일반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금이 과도해집니다. 그래서 연분연승법이라는 특수한 방식으로 세 부담을 크게 낮춥니다.

  1.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액을 먼저 공제 (아래 표)
  2. 환산급여 산출 — 공제 후 금액을 12배 한 뒤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 소득처럼 환산
  3.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로 추가 공제
  4. 세율 적용 후 되돌리기 —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12를 곱해 최종 세액 산출

근속연수공제 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6~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1~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근무한 사람의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더 낮습니다. 복잡한 단계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6. IRP·연금 수령으로 절세하기

2022년부터 만 55세 미만 퇴직자는 퇴직금(300만원 초과분)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
  • 연금 수령(만 55세 이후) —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감면받고, 과세도 수령 기간에 분산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IRP에 두고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1년을 채운 시점부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적립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모든 임금(기본급+정기상여+각종 수당)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보다 보통 큽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상여금·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연간 정기상여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직전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연액 × 3/12)'을 평균임금 계산에 더합니다. 그래서 상여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퇴직소득세는 왜 일반 소득세보다 적게 떼나요?
퇴직금은 수십 년간 쌓인 소득을 한 번에 받는 것이라, 일반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 부담이 과도해집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공제로 일부를 빼고, 12배수로 환산해 1년치 소득처럼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하는 '연분연승법'으로 세금을 크게 낮춰줍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나요?
있습니다. 55세 미만 퇴직자는 퇴직금(300만원 초과분)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시금 대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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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퇴사일·월급·상여·연차수당을 입력하면 평균임금부터 퇴직소득세까지 자동으로 계산해 실수령 퇴직금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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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2026년 기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퇴직금·퇴직소득세는 상여·수당 구성과 근속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은 위 계산기 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