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환 도구
시급·월급·연봉 변환기
어느 칸에든 입력하면 나머지 두 단위로 자동 변환됩니다. 월 근로시간은 표준 209시간(주휴 포함)이 기본값입니다.
시간당 금액
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세전 월 급여
원
시급 × 월 근로시간
세전 연 급여
원
월급 × 12개월
월 근로시간
시급↔월급 변환에 사용되는 기준 시간
시간
참고 단위 환산
주급 (40시간)
0원
일급 (8시간)
0원
연장근로 시급 (1.5배)
0원
야간근로 시급 (1.5배)
0원
2026년 최저임금 환산표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2025년(10,030원)보다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단위별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기준 | 금액 |
|---|---|---|
| 시급 | 1시간 | 10,320원 |
| 일급 | 8시간 | 82,560원 |
| 주급 | 40시간 + 주휴 8시간 | 495,360원 |
| 월급 | 209시간 (주휴 포함) | 2,156,880원 |
| 연봉 | 월급 × 12 | 25,882,560원 |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4대보험·세금을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실제 월급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 1회 유급휴일(주휴)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만 받더라도 주휴수당을 더하면 실제 월 환산액이 올라갑니다.
예시 — 주 40시간 근무자
-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 월 환산: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월급)
주휴를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 174시간 기준으로는 약 1,795,680원입니다. 위 변환기에서 "174시간(주휴 미포함)"을 선택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 내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일까?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단순 기본급이 아니라 산입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가 전액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비정기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명세서상 총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넘더라도 산입 항목만 따지면 미달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또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왜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 8시간을 더해 주 48시간이 됩니다. 한 달은 약 4.345주이므로 48 × 4.345 ≈ 208.6시간이며, 통상적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주휴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 근로시간은 약 174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이 주어지며 그 휴일에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1주 만근 시 8시간(또는 1일 평균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됩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 시급은 왜 1.5배인가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의 1.5배(150%)가 지급됩니다. 연장·야간이 겹치면 100% 가산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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