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자격
중위소득 계산기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과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급여 자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의 추정값입니다.
정보 입력
가구원 수
본인 +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명
원
가구 구성원 전체의 월 소득 합산
중위소득 대비 비율
0.0 %
기준 중위소득 100%
0원
내 월 가구소득
0원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을 입력해주세요.
4대 급여 자격 검토
— / 4 해당 32%
생계급여
대기 중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선정기준 0원
—
40%
의료급여
대기 중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별도)
선정기준 0원
—
48%
주거급여
대기 중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선정기준 0원
—
50%
교육급여
대기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기준 0원
—
실제 신청 시 확인 필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며, 재산·자동차 등 기타 자격 요건이 추가로 검토됩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거주지 주민센터·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 가구원 | 중위소득 100%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2,564,238원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4,199,292원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 5,359,036원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6,494,738원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7,556,719원 | 2,418,150 | 3,022,688 | 3,627,225 | 3,778,360 |
| 6인 | 8,555,952원 | 2,737,905 | 3,422,381 | 4,106,857 | 4,277,976 |
| 7인 | 9,557,927원 | 3,058,537 | 3,823,171 | 4,587,805 | 4,778,964 |
| 8인 | 10,559,902원 | 3,379,169 | 4,223,961 | 5,068,753 | 5,279,951 |
8명 이상 가구는 6인 기준에 1명당 1,001,975원을 가산해 계산합니다.
4대 급여, 무엇을 받나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 비율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 대상이 되며, 각 급여는 보장 내용이 다릅니다.
32%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기준 중위소득 32% − 가구 소득인정액"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4대 급여 중 자격 기준이 가장 엄격합니다.
4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병원 진료비 본인부담을 크게 낮춰줍니다. 단,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의 소득·재산 기준이 함께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8%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임차료(전·월세)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50%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급합니다. 4대 급여 중 자격 기준이 가장 넓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신청 심사에서는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즉 소득이 기준 이하여도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만 비교하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며, 4대 급여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자격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본 사이트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년 적용) 기준을 사용합니다.
가구원 수에는 누구를 포함하나요?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사람 중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가구원으로 봅니다.
결혼한 자녀, 별도 세대 분리된 부모는 일반적으로 별도 가구로 봅니다.
가구 분리·합산 판정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 기준을 만족해도 받지 못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4대 급여는 소득 외에 (1) 재산(부동산·금융자산), (2) 자동차, (3)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의 소득·재산) 등 추가 요건을 종합 심사합니다.
본 계산기는 소득 기준만 비교하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실제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월 가구소득"에는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료·이자 등), 이전소득(연금·공적이전 등) 모두 포함합니다.
공식 심사 시에는 일부 소득에 대한 공제·환산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라는 별도 개념으로 계산됩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 가구 총 소득 기준이므로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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