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월급·연봉 환산법 + 주휴수당
시급을 월급으로, 월급을 연봉으로 바꿀 때 헷갈리는 209시간과 주휴수당. 공식과 2026년 최저임금 예시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7일
1. 왜 환산이 헷갈릴까
채용 공고는 어디는 시급, 어디는 월급, 어디는 연봉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일자리라도 표시 방식이 달라 막상 비교하려면 기준을 하나로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급 × 한 달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실제 월급과 어긋납니다. 바로 주휴수당이라는,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시급·월급·연봉을 서로 정확히 변환할 수 있고, 내 급여에 주휴수당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 시급·월급·연봉 변환 공식 한눈에
주 40시간(하루 8시간 × 5일) 근무 기준의 표준 환산 공식입니다. 예시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적용했습니다.
| 변환 | 공식 | 예시 |
|---|---|---|
| 시급 → 월급 | 시급 × 209시간 | 10,320 × 209 = 2,156,880원 |
| 월급 → 연봉 | 월급 × 12개월 | 2,156,880 × 12 = 25,882,560원 |
| 연봉 → 월급 | 연봉 ÷ 12개월 | 36,000,000 ÷ 12 = 3,000,000원 |
| 월급 → 시급 | 월급 ÷ 209시간 | 3,000,000 ÷ 209 ≈ 14,354원 |
| 시급 → 주급(주휴 포함) | 시급 × 48시간 | 10,320 × 48 = 495,360원 |
| 시급 → 일급 | 시급 × 1일 근로시간 | 10,320 × 8 = 82,560원 |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월 환산시간(209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주 근로시간이 다르면 209시간 대신 본인 기준 월 환산시간을 써야 합니다.
3. 209시간의 정체 — 주휴 35시간
월급 환산에 쓰이는 209시간은 정부와 노동 현장에서 표준으로 쓰는 한 달 유급근로시간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만이 아니라, 법으로 유급 처리되는 주휴시간까지 더한 값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 한 주 유급시간 =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 한 달 평균 주 수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4.345주
- · 월 유급시간 = 48시간 × 4.345주 = 약 208.57 → 반올림 209시간
이 209시간 안에는 실제 근무 약 174시간과 유급 주휴 약 35시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 × 174"가 아니라 "시급 × 209"로 월급을 잡아야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정상 급여가 됩니다.
4.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일하지 않는 하루(주휴일)에도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주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급제·일급제로 일해도 조건만 맞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한 주 소정근무일 개근
주휴시간 = 한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40시간이면 8시간, 주 20시간이면 4시간이 유급으로 더해집니다.
시급제로 일하는데 월급을 "시급 × 실제 근무시간"으로만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입니다.
5. 2026년 최저임금 기준 환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2025년(10,030원)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320원 × 209시간.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 월급입니다.
2,156,880원 × 12개월. 상여·수당이 없는 순수 기본급 기준입니다.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소득세가 빠진 금액으로, 부양가족·비과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세전 vs 세후 — 환산 공식은 모두 세전 기준입니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소득세를 뺀 뒤의 금액으로, 환산값보다 항상 적습니다.
- 통상시급 ≠ 단순 시급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1.5배)은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수당까지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포괄임금제 — 월급에 일정 시간의 연장수당이 미리 포함된 계약입니다. 약정 시간을 넘겨 일하면 초과분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주 근로시간이 다르면 209가 아니다 — 주 30시간 근무자는 월 환산시간이 약 157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본인 근로시간에 맞춰 환산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월급 환산에 쓰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2026년 최저시급으로 일하면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시급제로 일하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손해인가요?
내 시급·월급·연봉, 한 번에 환산하기
시급·월급·연봉 중 하나만 입력하면 나머지를 209시간·주휴수당 기준으로 즉시 변환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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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및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환산 결과는 주 40시간·표준 209시간 기준의 일반적인 예시이며, 실제 급여는 근로시간·수당·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가까운 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