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
WageLab

시급·월급·연봉 환산법 + 주휴수당

시급을 월급으로, 월급을 연봉으로 바꿀 때 헷갈리는 209시간과 주휴수당. 공식과 2026년 최저임금 예시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7일

한눈에 보기.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는 시급 × 209시간, 월급을 연봉으로 바꿀 때는 × 12개월을 씁니다. 209시간에는 실제 근무 174시간 + 유급 주휴 35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은 월 2,156,880원에 해당합니다. 시급↔월급↔연봉 변환하기 →

1. 왜 환산이 헷갈릴까

채용 공고는 어디는 시급, 어디는 월급, 어디는 연봉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일자리라도 표시 방식이 달라 막상 비교하려면 기준을 하나로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급 × 한 달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실제 월급과 어긋납니다. 바로 주휴수당이라는,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시급·월급·연봉을 서로 정확히 변환할 수 있고, 내 급여에 주휴수당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 시급·월급·연봉 변환 공식 한눈에

주 40시간(하루 8시간 × 5일) 근무 기준의 표준 환산 공식입니다. 예시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적용했습니다.

변환 공식 예시
시급 → 월급 시급 × 209시간 10,320 × 209 = 2,156,880원
월급 → 연봉 월급 × 12개월 2,156,880 × 12 = 25,882,560원
연봉 → 월급 연봉 ÷ 12개월 36,000,000 ÷ 12 = 3,000,000원
월급 → 시급 월급 ÷ 209시간 3,000,000 ÷ 209 ≈ 14,354원
시급 → 주급(주휴 포함) 시급 × 48시간 10,320 × 48 = 495,360원
시급 → 일급 시급 × 1일 근로시간 10,320 × 8 = 82,560원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월 환산시간(209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주 근로시간이 다르면 209시간 대신 본인 기준 월 환산시간을 써야 합니다.

3. 209시간의 정체 — 주휴 35시간

월급 환산에 쓰이는 209시간은 정부와 노동 현장에서 표준으로 쓰는 한 달 유급근로시간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만이 아니라, 법으로 유급 처리되는 주휴시간까지 더한 값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계산 과정
  • · 한 주 유급시간 =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 한 달 평균 주 수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4.345주
  • · 월 유급시간 = 48시간 × 4.345주 = 약 208.57 → 반올림 209시간

이 209시간 안에는 실제 근무 약 174시간과 유급 주휴 약 35시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 × 174"가 아니라 "시급 × 209"로 월급을 잡아야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정상 급여가 됩니다.

4.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일하지 않는 하루(주휴일)에도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주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급제·일급제로 일해도 조건만 맞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조건
  •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한 주 소정근무일 개근
주휴시간 계산

주휴시간 = 한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40시간이면 8시간, 주 20시간이면 4시간이 유급으로 더해집니다.

핵심 포인트

시급제로 일하는데 월급을 "시급 × 실제 근무시간"으로만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입니다.

5. 2026년 최저임금 기준 환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2025년(10,030원)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월급(세전) = 2,156,880원

10,320원 × 209시간.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 월급입니다.

2
연봉(세전) = 25,882,560원

2,156,880원 × 12개월. 상여·수당이 없는 순수 기본급 기준입니다.

3
실수령액 ≈ 월 195만 원 안팎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소득세가 빠진 금액으로, 부양가족·비과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전이 아니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내 조건으로 확인하세요.

6.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세전 vs 세후 — 환산 공식은 모두 세전 기준입니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소득세를 뺀 뒤의 금액으로, 환산값보다 항상 적습니다.
  • 통상시급 ≠ 단순 시급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1.5배)은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수당까지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포괄임금제 — 월급에 일정 시간의 연장수당이 미리 포함된 계약입니다. 약정 시간을 넘겨 일하면 초과분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주 근로시간이 다르면 209가 아니다 — 주 30시간 근무자는 월 환산시간이 약 157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본인 근로시간에 맞춰 환산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월급 환산에 쓰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하루 8시간 × 주 5일) 근무자는 여기에 유급 주휴 8시간이 더해져 한 주에 48시간이 유급 처리됩니다. 한 달 평균 주 수는 365일 ÷ 7일 ÷ 12개월 = 약 4.345주이므로, 48시간 × 4.345주 = 약 208.57시간이 되고 이를 반올림해 209시간을 씁니다. 즉 209시간 안에는 실제 일한 174시간 + 주휴 35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이 두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주 5일, 하루 4시간)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약 41,280원이 추가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최저시급으로 일하면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세전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빠지면 실수령액은 대략 195만 원 안팎이 됩니다. 부양가족·비과세 식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급제로 일하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손해인가요?
환산 자체로 손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급제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받기 때문에, 공휴일·연차로 근무일이 줄어든 달에는 월 환산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휴수당이 정확히 지급되는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가산수당(통상시급의 1.5배)이 붙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제 수령액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지금 바로 변환해보기

내 시급·월급·연봉, 한 번에 환산하기

시급·월급·연봉 중 하나만 입력하면 나머지를 209시간·주휴수당 기준으로 즉시 변환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시급↔월급↔연봉 변환기 사용하기

이 가이드 공유하기

친구·동료에게 추천해보세요.

본 가이드는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및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환산 결과는 주 40시간·표준 209시간 기준의 일반적인 예시이며, 실제 급여는 근로시간·수당·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가까운 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