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
WageLab

연말정산 공제 완전정리

신용카드부터 연금저축까지, 각 공제의 정확한 기준을 국세청 원문과 법령 조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없어졌는데 아직도 안내되고 있는 공제들도 짚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17일

한눈에 보기. 연말정산 정보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귀속연도입니다. 2026년 1~2월에 한 정산은 2025년 귀속, 2027년 초에 할 정산은 2026년 귀속입니다. 지금 쓰는 카드는 2026년 귀속에 들어갑니다. 두 해의 기준이 다른 항목이 있으니 섞으면 안 됩니다. 내 환급액 계산하기 →

1. 먼저 귀속연도부터 맞추세요

연말정산 정보에서 생기는 혼란은 대부분 "올해"라는 말이 두 가지를 가리키기 때문에 생깁니다. 소득이 발생한 해(귀속연도)와 신고하는 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5년 귀속

2025년 1월~12월에 번 소득과 쓴 돈. 2026년 1~2월에 이미 정산이 끝났습니다.

2026년 귀속

2026년 1월~12월에 번 소득과 쓴 돈. 2027년 초에 정산합니다. 지금 쓰는 카드가 여기 들어갑니다.

지금이 오히려 중요한 시점입니다

연말정산은 1월에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소비도 납입도 12월 31일까지 끝난 것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7월인 지금은 아직 반년이 남아 있어서, 카드 사용 비중을 조정하거나 연금저축 납입을 계획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2. 자녀세액공제 — 연령이 매년 한 살씩 오릅니다

자녀세액공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연령 요건이 고정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귀속부터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올라갑니다.

귀속연도 연령 요건 비고
2025년 귀속 8세 이상 2026년 1~2월에 한 연말정산
2026년 귀속 9세 이상 2027년 초에 할 연말정산
2027년 귀속 10세 이상
2028년 귀속 11세 이상
2029년 귀속 12세 이상
2030년 귀속~ 13세 이상 본칙 적용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제2항(법률 제21548호)에 연도별로 명시돼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연령을 조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제 금액

  • · 1명 = 25만원
  • · 2명 = 55만원
  • · 3명 이상 = 5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원)
  • · 즉 3명 = 95만원 · 4명 = 135만원 · 5명 = 175만원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별도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 적용됩니다.

"3명을 초과하는 1명당"이 아닙니다

"2명을 초과하는"이 맞습니다. "3명 초과"로 계산하면 자녀 3명일 때 55만원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95만원입니다. 요약 자료가 이 부분을 잘못 옮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국세청 안내 책자에서도 본문(연 40만원)과 뒤쪽 계산사례(30만원)의 수치가 서로 다른 곳이 있는데, 본문의 40만원이 법령과 일치하는 정답입니다.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25% 이하 구간은 아무리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이후를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돌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율

결제 수단·용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문화·체육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공제 한도 — 2026년 귀속부터 자녀 가산이 생겼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부양가족(자녀 등)이 있으면 기본한도가 올라가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 적용되니, 지금 쓰는 카드가 여기 해당합니다.

총급여 자녀 없음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2025.12.23. 개정) 기준. 2025년 귀속은 자녀 가산 없이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초과 250만원입니다.

기본한도를 넘겨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추가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2025년 귀속과 2026년 귀속이 같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체의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 있습니다. 매년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도는데, 최소 2028년까지는 유지됩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25%)보다 문턱이 낮아서 생각보다 자주 해당됩니다.

공제율
  • · 일반 의료비 15%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 난임시술비 30%
한도
  •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연 700만원
  • ·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건강보험산정특례자 한도 없음
  • ·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에 1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에 15%가 적용됩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는 15% 세액공제이고,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대상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대상 한도 포함되는 것
본인 전액 대학원·시간제과정·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취학 전 아동 1명당 연 300만원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체험학습비 연 30만원, 교복구입비 연 50만원(중·고) 포함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등록금·입학금. 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직계존속도 대상에 포함
자주 틀리는 두 가지

직계존속(부모님)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 그리고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대학원은 본인 것만 됩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가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한도가 4배로 늘었습니다

2025년 귀속부터 고향사랑기부금 한도가 500만원 → 2,0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공제율은 10만원 이하는 기부금 × 100/110(사실상 전액 환급), 10만원 초과분은 15%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면 30%가 적용됩니다.

7.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환급액을 가장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를 합쳐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5% (지방소득세 포함 실질 16.5%)
900만원 전액 납입 시 최대 148만 5천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세액공제율 12% (지방소득세 포함 실질 13.2%)
900만원 전액 납입 시 최대 118만 8천원

15%와 16.5%, 어느 쪽이 맞나

둘 다 맞습니다. 소득세법상 공제율은 15%·12%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따라붙어 실제 체감 환급률이 16.5%·13.2%가 됩니다. 법령과 국세청은 15%로, 언론은 16.5%로 쓰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뿐입니다.

8.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으며, 납입 한도는 연 300만원이라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입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공제가 잡히므로, 청약통장만 있고 확인서를 안 냈다면 공제가 누락됩니다.

9. 이미 없어졌는데 아직 안내되는 공제

연말정산 관련 글 중에는 한시적으로만 운영됐던 제도를 지금도 있는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둘은 2024년 귀속에만 적용됐고 지금은 없습니다.

①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 없습니다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추가 공제(100만원 한도)하던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에 "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2025·2026년 귀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전문에 "소비증가분"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에도 해당 기입란 자체가 없습니다.

② 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 40% 특례 — 없습니다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10%를 추가 공제해 실질 40%를 적용하던 한시 조항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으로 한정하고 있고, 연장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1천만원 이하 15% / 초과 30%가 전부입니다.

공식 자료라고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 책자 안에서도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본문(2명 초과 1명당 40만원)과 뒤쪽 계산사례(30만원)에서 서로 다르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개정 전 수치가 일부 남은 것으로, 법령과 일치하는 40만원이 정답입니다. 숫자가 서로 어긋나 보일 때는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연말정산은 몇 년도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2026년 1~2월에 하신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이고, 2027년 초에 하실 연말정산이 "2026년 귀속"입니다. 지금(2026년 7월) 쓰는 카드와 지출은 모두 2026년 귀속에 반영되어 내년 초에 정산됩니다. 인터넷 글이 "올해부터 바뀐다"고 쓸 때 이 둘을 섞는 경우가 많으니, 항상 "귀속연도"가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연령이 8세에서 9세로 바뀐다는데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귀속(2027년 초 신고)부터 9세 이상입니다. 2025년 귀속까지는 8세 이상이었습니다. 소득세법 부칙에 연도별로 명시돼 있는데, 2026년 9세 → 2027년 10세 → 2028년 11세 → 2029년 12세 → 2030년부터 13세로 매년 한 살씩 올라갑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세액공제 연령을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자녀가 넷이면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4명이면 135만원입니다. 계산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합니다. 따라서 3명은 95만원, 4명은 135만원, 5명은 175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3명을 초과하는 1명당"으로 잘못 안내하는 글이 있는데, 조문은 "2명을 초과하는"이 맞습니다.
카드를 작년보다 많이 쓰면 추가로 공제받는 제도가 있다던데요?
없습니다.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사용액의 10%를 추가 공제하던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2024년 과세연도로 한정한다"고 명시된 한시 조항이었습니다. 2025년 귀속과 2026년 귀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에는 "소비증가분"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에도 해당 기입란이 아예 없습니다.
연금저축·IRP 공제율이 15%인가요 16.5%인가요?
둘 다 맞는 말인데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따라붙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하는 환급률은 16.5%와 13.2%가 됩니다. 법령과 국세청 자료는 15%/12%로, 언론은 16.5%/13.2%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900만원을 꽉 채워 넣으면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부터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에 자녀 가산이 신설됐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 등이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으로 기본한도가 올라갑니다(종전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입니다(종전 250만원). 2026년 사용분부터 적용되므로, 지금 쓰는 카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금 바로 계산해보기

내 연말정산 환급액, 얼마나 될까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으면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사용하기

이 가이드 공유하기

친구·동료에게 추천해보세요.

본 가이드는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및 「2025년 개정세법 요약」, 소득세법 제59조의2·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58조·제87조 원문을 바탕으로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제 요건과 한도는 개인의 소득·부양가족·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 귀속 기준은 향후 하위법령·해석에 따라 세부 사항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